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내용 2022년 2월 14일 COVID-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격리된 가구의 가구원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의 지원금은 실제 입원·격리인원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하였다. * 총 가구원 수(검역 여부) =>(검역) 입원 및 격리된 실제 가구원 수.

 

2. 추가 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1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이 중단됐다.

 

3. 생계지원비 지원액과의 잔액을 고려해 유급휴가 지원 상한액을

13만원에서 7만3천원(최저임금 수준 지원액)으로 조정한다.

 

4.이번 개편안은 2022년 2월 14일(월) 이후 격리 통보를 받고 입원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022년 기준 생활비 지원액입니다. 2022년 기준 생활지원금은 2021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요즘은 검역을 받아도 최대 14일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보조금 산정 시

 

산정된 금액에 검역일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은

실제 입원 중이거나 격리된 분들에게만 지급된다.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질병관리본부에 게재된 2월 14일 조직개편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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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

 

기존 가구원 전체의 실제 입원. 대상을 검역으로 변경합니다.

자가격리자의 실제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코로나와 관련하여 입원(격리)한 사람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감염병예병에 따른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치료.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가구원 중 1명이라도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가 고립자 또는 가사원인인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총수 확대 후 입국자 검역관리 강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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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치료를 위한 생활 지원금의 기준 금액입니다.

자가격리 대상과 날짜가 변경됐고, 생계지원금 지급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세대원 전원이 격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밀접접촉자 사이에서도

예방접종이 공동방역의무에서 해제돼 수동감시로 전환됐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생계지원비를 가구수에 따라 지급했다면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격리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격리기간이 7일일 경우 가구 내 자가격리자가 2명일 경우 1인당 41만3000원, 4명이면

1인당 32만6000원이 된다. 일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2인 3만4910원, 3인 5만9000원,

4인 7만6140원, 5인 9만3200원, 6인 11만110원, 12만6690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일 경우 1명씩 증가할 때마다 월 23만 2천원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추가 비용이 추가됐지만 이제는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의 획기적인 감염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비중이 달라졌다.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자 지원비가 1일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5인 가족으로 우리 집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아버지는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아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5가족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제 모든 예방접종을 마친  어머니와 첫 번째 분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우리 가족 중 3명은 자가 격리 대상이 되겠네요.

기존 방식으로는 우리 가족이 5명이기 때문에 5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았다면 이제는 3인 기준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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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역 해제일(배출일) 이후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받는다.

필요한 문서.

생활비 신청>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신청인 명의의 통장(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각 지자체가 지원하던 물품지원비와 식량지원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가 격리되고  확진된 분들을 위해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의 확산이 줄어들어 먹는

치료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질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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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결국 한 달 가까이 격리에 시달리다 COVID-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우편으로 안내나 신청을 하는 곳도 있었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나, 2월 14일부터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된 내용을 보고 받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적용 대상: 감염법의 지원을 받지 못한 COVID-19(검역 해제 통보)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즉, COVID-19로 격리된 사람)은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생활지원비 지급

 

3. 신청하는 법. - 방문요청(원칙) - 팩스 요청. -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지역사무소마다 다르니 꼭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가서 신청했다.

 

4.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 - 입원 및 격리 통보.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동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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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원 및 검역통지서는 보통 코로나 확진 후 입원 또는 격리 시

우편이나 문자로 보내지만,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주세요.

우리는 생활지원비를 두 번 신청했고 두 번 받았습니다. 나는 32일에 격리되어 총 1,996,000원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공무원들은 신청이 너무 늦어져 빠르면 2~3개월 정도 지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둘 다 신청일보다 2개월 먼저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이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22일 신청(11/9-20 검역, 12일) => 22일 입금. 73,929원(하루 3가족 생활지원비)

x 12일(휴가기간) = 887,175원(휴가금액 OK!) 2021년 12월 22일

신청(11/20-30 & 12/3-11 검역분, 20일) > 22일 입금. 5만7,286원

(가족 2인 1일 생활비 기준) x 20일(비정기간) = 1,175,185원

여기까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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